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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팁

기본공제는 안 되지만, 세액공제는 가능하다?! 💡

by 브레인룸 2025. 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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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"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, 이 공제는 받을 수 있나?" 하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. 🤔 오늘은 기본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같은 유용한 공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! ✨


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란? 🤓

먼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.

1️⃣ 연 소득 금액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  •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.
    2️⃣ 부양가족이어야 하며, 나이는 만 60세 이상(부모님 기준) 또는 만 20세 이하(자녀 기준)여야 해요.

👉 하지만!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! 🙌


1. 의료비 세액공제 🏥

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, 의료비를 지원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!

💊 대상:

  •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자도 포함!
  • 부모님, 배우자,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, 심지어 장인·장모님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.
  • 단, 나와 배우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.

📌 공제 한도:

  • 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% 공제.
  • 난임 시술비는 20% 공제율 적용.

💡 TIP: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. 따라서 의료비 계산서를 꼭 확인하세요!


2. 기부금 세액공제 💌

기부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!

📜 대상:

  • 개인뿐만 아니라, 부양가족(부모님, 자녀 등)이 한 기부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.

💰 공제율:

  • 1,000만 원 이하: 15% 공제.
  • 1,000만 원 초과: 30% 공제.

🔑 주의: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 두세요.

 

 

 


3. 장애인 특수 교육비 🌟

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.

🧾 공제 대상:

  •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장애인도 포함됩니다.

🎓 공제 항목:

  • 특수 교육비, 재활 교육비 등.
  •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도 지출한 비용 공제가 가능해요.

4. 보험료 세액공제 💼

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.

🛡️ 대상:

  •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.
  • 단,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요!

😄 마무리하며

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! 의료비, 기부금, 장애인 교육비 등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. 💪

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, 알면 알수록 놓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답니다. 😉